[양도소득세]
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
#A씨는 2014년 3월 10억원에 토지를 샀다. A씨는 이 토지를 동일한 양수자에게 절반은 2022년 12월에, 나머지 절반은 2023년 1월에 나눠서 양도했다. 하나의 토지를 양도시기를 나눠서 거래한 것은 세금부담을 줄이려고 한 것이다. 이같이 나눠 양도한 토지를 과세기간별 각각 1억원씩 총 2억원의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했다. 그러나 과세당국은 A씨가 양도세 감면을 많이 받을 목적으로 일부러 과세기간을 달리해 형식상 두 차례로 나눠 양도한 거래라는 걸 확인했다. 이에 최초 신고액보다 두배가 넘는 세금을 추징했다.
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르면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즉 거래를 함에 있어 형식적인 편법을 이용해 둘 이상의 행위·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경제적 실질에 따라 하나의 행위·거래로 보아 과세된다는 것이다.
A씨의 경우처럼 하나의 토지를 팔면서(양도) 세금을 줄이기 위해 편법(형식적인 양도 쪼개기)을 이용하려고 하면 추가로 세금을 추징 당할 수 있다는 얘기다.
양도소득세에서 자경농지의 경우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세는 1년간 1억원, 5년간 2억원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다.
A씨는 이런 자경농지 감면혜택을 받기 위해 해당 부지를 팔면서 토지를 그 해 다 양도하면 1억원만 감면 받기에 1년 단위로 나눠서 양도하는 편법을 사용해 2년 동안 각각 1년에 1억원씩 총 2억원 감면을 받았다.
국세청 조사결과 매매계약서에는 1차거래의 잔금일이 2022년 12월, 2차거래의 잔금일은 2023년 1월로 기재돼 있었다. 그러나 1차·2차 거래의 매매대금 잔금이 2023년 1월에 한번에 입금된 사실을 확인했다.
또 양수자는 토지를 분할해 거래할 의사가 없었으나 양도자인 A씨의 요청으로 매매계약서를 두 개로 나눠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이에 국세청은 A씨가 양도세 감면한도를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기간을 달리해 분할 거래한 것으로 보고 해당 토지를 같은 해에 한 번에 양도한 것으로 보고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해 양도세를 과세했다.
결국 A씨는 신고해서 낸 세금 4900만원보다 과세당국이 결정한 1억900만원을 양도세로 추징당했다.
세종=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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