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은 전날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 과징금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공정위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의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한 달 안에 제기해야 한다. 오는 23일이 사실상 데드라인이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1월 이들 은행의 LTV 정보 공유를 담합으로 판단하고 총 27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정보 교환으로 담보대출 시장에서의 경쟁을 막고, LTV를 다른 은행보다 낮게 유지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의 대출 한도를 낮추는 등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했다.
당초 1조원 규모가 예상됐던 것과 달리 과징금 규모는 업계 예상보다 작았다. 다만 은행들은 LTV 정보 공유가 담합이라는 공정위의 판단 자체에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시사해왔다.
은행들은 리스크 관리 수단으로서 단순 정보를 교환했을 뿐 LTV 하향으로 인한 부당 이득은 없다는 입장이다. 경쟁이 치열한 기업 대출 시장에서 LTV 비율을 높여 대출을 더 많이 내줘야 선택을 받고, 그래야 은행도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인데 LTV 비율을 낮춰서는 얻는 이득이 없다는 것이다.
은행들의 행정소송 제기로 'LTV 정보교환 담합'에 대한 판단은 법원 손에 맡겨지게 됐다. 특히 이번 사안은 2021년 공정거래법 개정 이후 정보 공유를 담합으로 판단한 첫 사례인 만큼 금융권을 비롯해 산업계 전반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원 판단이 향후 유사 사건에 시사하는 바가 클 수 있어서다.
신한금융은 오는 26일 열리는 주주총회 안건 설명자료를 통해 "LTV 정보교환을 담합행위에 해당한다고 접근한 것은 공정위와 금융업권간 이해의 차이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인식"이라며 "다수 법무법인 자문 결과 행정소송 시 공정위의 처분이 취소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공통적으로 제시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 공정위 담합 결정에 대한 취소처분 소송을 보면 대략 4년 정도 걸린 것으로 파악된다"면서도 "대법원 심리 기간은 예단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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