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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방·SNS 짝퉁’ 뿌리뽑겠다며 억대 포상금 내건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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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경, 신고시 제보하면 최대 2억 포상
4년간 위조상품 4만6100점 압수
3월부터 ‘온라인 모니터링 전담반’ 가동
헤럴드경제

한 판매자가 라이브커머스를 준비하는 모습(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서울시 제공]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 30대 직장인 A씨는 라이브커머스에서 유명 브랜드 목걸이를 구매했으나 며칠 뒤 조악한 품질의 위조상품임을 확인했다. 판매자에게 항의하려 했으나 판매 영상은 이미 삭제됐고 영수증마저 조작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A씨 같은 피해자를 막기 위해 ‘온라인 모니터링 전담반’ 상시 가동으로 위조 상품 검거에 나서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한 시민 제보자에게는 최대 2억원의 포상금도 주기로 했다.

민사경은 2012년부터 13년간 상표권 수사를 진행해 왔으며 최근 4년간(2022~2025년) 총 503건을 형사입건하고, 위조상품 4만6128점(정품가액 약 427억원)을 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러한 수사 역량을 온라인으로 확장하기 위해 서울시는 올해 1월부터 ‘지능범죄수사팀’을 신설·운영하고, 이달부터 온라인 모니터링 전담반을 상시 가동 중이다.

전체 온라인 쇼핑몰 시장이 완만하게 성장(이하 거래액 기준·2022년 216조원→2025년 272조원)하는 가운데 라이브커머스 시장은 같은 기간 약 2.3배 급증(2022년 2조원→2025년 4조7000억원)하고 있다. 이를 악용한 고가 명품 위주의 위조상품 유통과 민생경제 피해 역시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전담반의 수사력과 함께 시민의 참여도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서울시는 온라인 위조상품을 신고·제보해 공익 증진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시민에게 관련 조례에 따라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보는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애플리케이션과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를 통해 익명으로도 가능하다.

제보 시에는 ▷증거품 실물 ▷구매내역서 ▷판매자 정보(사업자 등록번호, 택배 송장, 전화번호, 반품지 주소 등) ▷채팅 내역(화면 캡처) 등 초기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수사 착수가 신속해진다. 특히 온라인 위조상품은 게시물이 빠르게 사라지는 만큼 가품을 폐기하지 말고 구매 당시 그대로 보관해달라고 시는 당부했다.

이렇게 확보된 시민 제보와 실물 증거를 바탕으로 전담반은 라이브방송, 중고거래 플랫폼, 오픈마켓, SNS 등 온라인 전반의 위조상품 의심 판매채널을 상시 점검하고 판매자 정보를 정밀 분석해 불법 유통 경로를 역추적한다.

이를 통해 적발될 경우 위조 상품을 유통·판매·보관하는 행위는 상표법 제230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경옥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온라인 짝퉁 수사는 신속한 시민의 제보가 성패를 가르는 핵심”이라며 “전담반의 전문 수사 역량과 시민들의 소중한 제보를 결합해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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