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

‘위안부 모욕’ 단체 대표 구속...“도망 우려”

댓글0
서울경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집회를 열어온 강성 보수 성향 시민단체 대표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 서초고와 성동구 무학여고 정문 앞에서 ‘교정에 위안부상 세워두고 매춘 진로지도 하나’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펼쳐 든 혐의를 받는다. 이전에도 김 씨는 2024년 2월부터 전국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을 찾아가 ‘철거’라고 적힌 마스크를 씌우거나 검은 비닐봉지를 두르는 등의 시위를 벌여왔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이달 13일 김 씨에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아동복지법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서에 김씨가 SNS에 위안부 피해자를 ‘성매매 여성’이라고 모욕하는 글을 잇달아 게시하고 소녀상 철거 시위를 계속 열겠다고 예고하는 등 재범 위험성이 크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 1월 6일 엑스(X·옛 트위터)에 경찰이 김 씨 등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는 보도를 소개하면서 “얼빠진 사자명예훼손”이라고 표현했다. 지난달 1일에는 “전쟁범죄 성노예 피해자를 매춘부라니, 대한 국민이라면, 아니 사람이라면 이럴 수 없는 것”이라며 “사람 사는 세상을 위해 사람을 해치는 짐승은 사람으로 만들든지 격리해야 한다”고 질타한 바 있다.

한편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권우현 변호사가 구속을 면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 재판에서 재판부의 퇴정 명령에 따르지 않고 법정에서 “이게 대한민국 사법부냐”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당시 재판부는 권 변호사에게 감치 총 20일을 선고했지만 ‘소재불명’으로 집행이 무산됐다. 앞서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1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들을 법정모욕,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김성태 기자 kim@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 주요뉴스

해당 언론사로 연결

이 기사를 본 사람들이 선택한 뉴스

  • 아시아경제부여군, 소비쿠폰 지급률 92.91%…충남 15개 시군 중 '1위'
  • 더팩트수원시, '2025 수원기업 IR데이 수원.판' 6기 참여 기업 모집
  • 프레시안"기후대응댐? 대체 댐이 누구에게 좋은 겁니까?"
  • 동아일보[부고]‘노태우 보좌역’ 강용식 전 의원 별세
  • 경향신문서울시 ‘약자동행지수’ 1년 새 17.7% 상승…주거·사회통합은 소폭 하락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