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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모욕' 단체 대표 구속…법원 "도망 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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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명예훼손·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시위를 벌여온 강성 보수 성향 시민단체 대표가 20일 구속됐다.
아시아경제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 서초고와 성동구 무학여고 정문 앞에서 '교정에 위안부상 세워두고 매춘 진로지도 하나'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펼쳐 든 혐의를 받는다.

이전에도 김씨는 2024년 2월부터 전국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을 찾아가 '철거'라고 적힌 마스크를 씌우거나 검은 비닐봉지를 두르는 등의 시위를 벌여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 1월6일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김씨의 시위를 "얼빠진 사자명예훼손"이라고 표현하는 등 여러 차례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경찰은 이달 13일 김씨에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아동복지법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김씨에 대한 추가 수사를 마무리한 뒤 다음주 송치할 계획이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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