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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경고장' 무시하고 집 찾아간 남성…경찰,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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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스토킹 경고장을 받은 상태였음에도 전 여자친구 집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벨을 누른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A씨(31)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전 여자친구 B씨(22) 집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벨을 여러 차례 누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전 남자친구가 문을 두드린다"는 B씨의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해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미 경찰로부터 스토킹 경고장을 받은 상태였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B씨 집을 재차 방문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스토킹처벌법 제9조에 따라 △신고 접수 후 △반복·지속 행위 우려 △사건화 예방 목적 등을 검토해 행위자에게 스토킹 경고장을 발송한다. 이 상태에서 추가 연락을 하거나 접촉을 시도하면 형사 입건 절차가 뒤따를 수 있다.

경찰은 A씨에게 스토킹처벌법상 서면 경고와 접근·통신 금지 등 잠정조치도 내렸다. B씨에겐 스마트워치를 권유하는 등 신변보호 조치했다.

최태범 기자 bum_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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