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진 기자(leejaejin2678@naver.com)]
▲20일 발생한 대전 대덕구 문평동의 자동차·선박 엔진밸브 공장 대형 화재 현장. 검은 연기가 하늘을 덮은 가운데 소방대원들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번 화재로 중상자 24명을 포함해 5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프레시안(이재진) |
20일 오후 대전 대덕구 문평동의 자동차·선박 엔진밸브 제조공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대형 참사로 번지고 있다.
현재까지 24명의 중상자를 포함해 5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아직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실종자가 14명에 달해 소방당국이 야간 사투를 벌이고 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불길은 화재 발생 후 사투 끝에 이날 오후 5시34분쯤 초진됐으며 현재 95% 이상 진화된 상태다.
큰 불길은 잡혔으나 붕괴 위험으로 인해 잔불 정리와 실종자 수색에는 여전히 신중을 기하고 있다.
발화 초기 현장 목격자들은 “공장에서 시뻘건 불길이 솟구치는 것을 봤고 폭발음도 들렸다”며 긴박했던 상황을 전했다.
전문가들은 가연성이 높은 조립식 패널 구조가 순식간에 화염이 번지는 현상을 일으킨 상태에서 제3류 위험물인 ‘나트륨’이 화재를 키우는 기폭제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사고 공장은 나트륨 200㎏ 사용 허가를 받은 곳으로 화재 당시 ‘금수성 물질’인 나트륨이 옥외보관소에 있는지 혹은 내부로 유입됐는지 확실치 않아 소방용수 진압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나트륨이 물과 반응할 경우 수소가 발생하며 폭발하는 특성 때문에 초기 골든타임을 놓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다.
이번 사고의 피해가 확산된 배경에는 빈약한 소방설비 실태가 자리잡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해당 공장은 법적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생산동이 아닌 3층 주차장에만 스프링클러가 설치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화재에 취약한 조립식 패널 구조와 폭발 위험물을 동시에 다루면서도 정작 핵심 구역에 대한 실질적인 방어체계 구축에는 소홀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사망자는 보고되지 않았으나 중상자가 20명을 넘어서며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처법상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면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수사당국은 책임자가 위험물 취급 매뉴얼을 준수했는지, 화재 취약 구조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있었는지를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김영훈 장관을 본부장으로 한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를 긴급 구성했다.
중수본에는 행정안전부, 소방청, 경찰청, 대전시 등이 참여해 인명 구조와 사고 수습에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소방당국은 건물 설계도면을 활용한 정밀 수색계획을 수립하고 야간 구조작업에 대비해 조명장비와 중장비를 현장에 대기시켜 실종자 탐색에 사력을 다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전지검은 전영우 부장검사를 팀장으로 검사 5명, 수사관 8명이 참여하는 전담수사팀을 긴급 구성하고 경찰·노동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사고 원인 및 책임 소재 규명과 신속한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진 기자(leejaejin26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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