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동료인 50대 항공사 기장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전직 부기장 김모씨가 20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부산검찰청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부산지법 엄지아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후 김씨의 살인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엄 판사는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김씨는 이날 오후 1시 17분 부산 부산진경찰서 지하 주차장에 준비된 호송 차량에 탑승하기 직전 "조직적인 기득권의 양아치 짓에 복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항공사마다 공군사관학교 기득권이 엄청난 부패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유족 등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법원에 도착한 김씨는 '할 일을 했다는 게 무슨 뜻이냐'는 질문에는 "본인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사람 인생을 함부로 파괴하는 기득권에 맞서 제 할 일을 했다"고 설명했다.
회색 티셔츠에 슬리퍼를 신은 김씨는 이날 호송 과정에서 시종일관 고개를 들고 다녔고, 취재진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말하기도 했다.
경찰관이 마스크 착용 의사를 물었으나 필요 없다며 사양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지난 17일 오전 5시 30분께 부산 부산진구의 한 아파트에서 동료였던 항공사 기장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 살해 하루 전인 16일에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한 주거지에서 직장동료였던 기장 B씨를 덮친 뒤 도구를 이용해 목을 졸라 살해하려다 범행에 실패하고 도주하기도 했다.
김씨는 A씨 살해 직후 추가 범행을 위해 경남 창원에 있는 또 다른 전 동료 C씨 주거지에 찾아갔지만, 미수에 그쳤다.
김씨는 공군사관학교 선배이자 한때 직장 동료였던 A씨 등 기장 4명에게 앙심을 품고 최근 수개월 전부터 몰래 따라다니며 택배기사로 위장해 주거지를 파악하고 범행 장소를 물색하는 등 치밀한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