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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무인기' 대학원생 부친, 인권위 진정…"일반이적죄 과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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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북한에 무인기를 날려 보낸 30대 대학원생 오모씨가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북한에 무인기를 날린 혐의로 구속된 30대 대학원생 오모씨 부친이 수사기관이 무리하게 혐의를 적용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오씨 부친은 지난 18일 인권위에 군경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 수사관과 관계자를 상대로 진정서를 제출했다.

오씨 부친은 진정서에서 "이번 사안은 아들이 대학에서 스타트업 기회를 모색하다 발생한 경솔한 행위에 불과하다"며 "이를 배후 세력이 존재하는 국가 안보 사건으로 비화시켜 일반이적죄를 적용한 것은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군경TF가 '무인 비행이 북한의 부정적 태도를 유발해 안보 위기를 고조시켰다'는 자의적이고 막연한 논리로 형법상 일반이적죄를 무리하게 왜곡 적용해 아들의 기본권과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했다.

이어 "군사기지 촬영 혐의도 아들이 비의도성을 입증했는데 TF가 이를 무시했다"며 "아들이 실제 제출한 영상에서도 (군사기지) 촬영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는데 TF는 추측에 기반해 수사를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오씨 부친은 아들 구속 과정에서 도주·증거인멸 우려도 크지 않았다며 구속 과정 전반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와 과잉 수사, 과잉 혐의 적용에 대해 조사해 달라고 촉구했다.

오씨는 인천 강화도에서 출발해 북한 개성시·평산군을 경유한 뒤 경기 파주시로 되돌아오도록 설정된 무인기를 4회 날려 성능을 시험한 혐의를 받는다.

군경TF는 오씨가 무인기 사업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6일 일반이적죄와 항공안전법·군사기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오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소영 기자 ks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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