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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혁신·지방·공정'에 초점 맞춰 中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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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中企 정책 방향' 발표
청와대에서 '중소기업인과의 대화'
정부가 중소기업 정책에 '혁신 성장', '지역 우대', '대·중소 동행'의 가치를 반영해 중소기업의 도약 기반을 조성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관계부처와 중소기업 대표 및 임직원, 전문가 등 1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중소기업인과의 대화'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지방·공정 관점의 중소기업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의 중소기업 관련 정책을 국민에게 소개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토론회에 앞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혁신 성장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어 고용노동부는 '지역인재 육성을 통한 지역 균형성장'을, 공정거래위원회는 '함께 성장하는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에 대해 발표했다.
아시아경제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중소기업인과의 대화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기부는 연구개발(R&D), 생산, 판매로 이어지는 중소기업 전주기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우선 실험실의 기술을 시장의 매출로 연결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민간이 선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팁스(TIPS) 방식 R&D 규모를 2배 수준으로 확대하고 인공지능(AI)·바이오·방산·기후테크 등 신산업 분야 특화 R&D를 확대한다. 또한 기술개발 단계부터 시장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한국형 중소기업 기술 상용화 프로그램(STTR )을 신설하고 정부가 혁신 기술의 첫 번째 구매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공공조달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스마트공장 도입으로 공정이 개선되고 경영성과도 향상될 수 있도록 지원 방식을 개선하는 한편 K-뷰티, 푸드 등 유형별 파트너십을 형성해 스마트공장 생태계도 육성한다. 해외시장의 문을 열기 위해서는 내수기업 수출 시장조사를 지원하고 수출 전환 시 지원·융자 지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K-뷰티, 온라인·테크서비스 수출 등 유형별로 차별화된 수출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중소기업 정책 전반에 지역 비중 확대, 지원 한도와 국비 지원 차등 적용 등 지역 우대 원칙 적용도 검토하기로 했다. 6개 시중은행 대상 상생금융지수 도입, 동반성장지수에 온라인 플랫폼 편입, 방산·원전·기후 분야 대·중소 간 협업 촉진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구조를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지역인재 육성을 통한 지역 균형성장

지역인재 육성을 통한 지역 균형성장 정책도 추진된다. 지역 특화 중소기업 인력 지원과 지역 중소기업 고용 촉진, 정책 인프라 강화로 지역인재가 지역기업에서 일하고 정착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게 목표다. 이를 위해 기업에 맞는 인공지능(AI) 등 첨단인재 양성을 위한 지역 사회적 논의체(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지역노사민정협의회 등)를 통해 지역별 인력·훈련 수요조사를 거쳐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첨단 인재 양성을 확대한다. 지역 중소기업이 대기업·지역 거점대학의 교육훈련 시설·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AI 공동훈련센터를 신설하고 훈련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 능력개발주치의 600명이 중소기업 2만2000개 사를 대상으로 AI 등 역량개발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지역 중소기업에서 3년 이상 재직한 핵심 인재에 대해서는 석사과정을 지원하는 등 장기근속도 유도한다.

지역인재가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비수도권을 우대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훈련수당뿐만 아니라 노동부 주요 지원사업 전반으로 비수도권 우대 원칙을 확대한다. 또한 지역 중소기업이 안전한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협력해 지역특화 중대재해 예방 인프라를 지원하고 산업안전 전문인력을 활용해 지역 중소기업의 안전보건 관리를 돕는다. 원·하청 간 대화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전담팀을 운영하고, 상생교섭 컨설팅 등도 현장에 지원한다. 원청이 협력사 노동자 복지 증진을 위해 중소 협력사가 설립한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재원을 30억원 이상 출연하는 경우, 정부가 매년 최대 20억원을 지원할 수 있는 특례도 올해 4월부터 신설한다.

지방정부가 주도하고 중앙이 지원하는 일자리 정책 원칙 확립을 위해 '지역고용활성화법' 제정도 올해 상반기 중 추진한다. 중앙-지방정부 간 협업체계도 구축해 인력양성이나 산업안전뿐만 아니라 주거·문화·자산형성 지원 등 지방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

공정위는 협상력 격차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근절해 상생협력과 동반성장의 포용적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기업 대상 단체협의 등에 대해서는 담합 규정 배제를 검토하는 등 단체협상을 활성화하기 위한 여건을 마련한다. 가맹 분야에서는 가맹점주단체 등록제를 도입하고, 등록 점주 단체와의 협의를 의무화함으로써 점주에 부여된 협의 요청권을 보강한다. 하도급 기업·대리점주에는 단체구성권을 부여해 거래조건 협상력을 강화한다.

중소기업 협상력의 원천인 기술을 보호하고 피해구제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숨은 피해발굴을 위한 기술보호 감시관 운영, 빈발업종 직권조사 확대, 범정부 차원의 대응·협력 체계 구축 등 기술탈취 감시 체계 강화를 통해서다. 아울러 '찾아가는 기술탈취 상담소' 운영, 맞춤형 컨설팅 등으로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을 제고한다. 또 하도급·가맹·유통 분야 대금 미·지연지급, 비용 전가, 부당특약 등 불공정 관행을 집중 감시해 위반행위는 엄정 제재하기로 했다. 과징금 부과는 정액 과징금 한도를 최대 10배로 대폭 상향하고 반복 위반사업자에 대한 가중을 강화한다. 익명제보센터 운영, 신고포상금 상향 및 지급 대상 확대로 불공정행위 적발 가능성도 높인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중소기업 정책은 현장의 목소리가 더해졌을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기업의 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혁신·지방·공정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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