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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2차 재외국민보호 기본계획 의결…"선제·능동적 재외국민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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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서울=뉴시스] 외교부는 조현 장관 주재로 20일 제5차 재외국민보호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사진=외교부 제공) 2026.03.20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외교부는 조현 장관 주재로 20일 제5차 재외국민보호위원회 회의를 갖고 향후 5년간 이행될 정부의 재외국민보호정책 목표와 세부 정책과제를 담은 제2차 재외국민보호 기본계획(2026-2030년)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2차 기본계획은 언제 어디서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선진 재외국민보호 실현을 위해 ?해외위난 및 사건·사고 예방·대응 체계를 선진화하고 ?해외출국자 연 3천만 명 시대에 걸맞는 촘촘한 재외국민보호망을 구축하며 ?국민과 함께하는 해외안전여행 문화를 확산하는 것을 핵심 정책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이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세부 집행계획을 수립·시행할 계획이다.

조 장관은 "전쟁 등 무력분쟁 뿐만 아니라 온라인 스캠과 도박, 마약 등 초국가범죄가 확산되고 대규모 자연재해가 일상화되면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정책적 환경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며 "이와 같은 상황에 비추어 정부는 앞으로 더욱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재외국민보호 정책을 통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재외국민보호 기본계획은 2021년 4월 시행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재외국민보호에 관한 범정부 차원의 국가계획이다.

재외국민보호위원회는 영사조력법에 따라 재외국민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둔 위원회로, 외교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14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인 14명의 정부위원과 재외국민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외교부장관이 위촉하는 5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p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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