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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단수 사고 4개월 지났는데…보상은 '하세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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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지난해 11월 발생한 경기 파주 운정·금촌·조리 일대 광역상수도 단수 사고와 관련한 피해 보상이 4개월째 해결되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

고양시 덕이동 광역송수관로 파손 현장
[독자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일 파주시에 따르면 지난 13일 열린 '단수 사고 보상협의체 제4차 회의'에서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들은 사고 원인에 대한 공사 측의 공식 입장과 일차적인 피해 보상 차원에서 생수 구입비에 대한 보상금 지급 계획,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피해 실태 및 보상 대책 등을 논의했다.

공사 측이 내놓은 보상안은 시민들의 피해를 보전하기에 미흡할 뿐 아니라 시민 정서를 거스르는 요구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회의장은 순식간에 성토의 장으로 변했고, 2시간 넘는 회의 내내 고성과 질타도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은 공사 측이 사고 당시 생수를 구입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만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히면서 불거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협의체의 한 위원은 "긴박한 상황에서 생존을 위해 생수를 구하느라 영수증을 챙기지 못한 시민이 부지기수인데, 신청 건에 대해서만 보상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은 공기업의 책무를 저버린 처사"라고 지적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보상 대책 부재도 도마 위에 올랐다.

보상협의체 위원들은 "물이 없으면 영업 자체가 불가능한 목욕업, 이·미용업, 세탁업, 요식업은 물론 화장실 사용이 불가능해 수업을 중단해야 했던 학원 및 체육 시설 등"의 구체적인 피해 사례를 전달했다.

격앙된 분위기에서도 공사 관계자들은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못한 채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협의체는 공사 측에 사고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시민 요구안을 반영한 생수 구입비 일괄 보상 및 소상공인 피해 보상 계획 수정안을 이달 말까지 다시 제출해 달라는 내용의 요구안을 의결했다.

협의체 전체 위원은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상급 기관 감사 청구 또는 권익위 조사 청구 등 보다 강력한 집단행동과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n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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