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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주기 단축에 이어 공모주 증거금 손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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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신청부터 환불까지 5거래일
배정 못 받은 투자자 돈 대거 묶여
박용진 “證, 자금 맡기고 이자 챙겨”
증권사들 “이자장사 논리는 과도”
서울경제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주식 거래 대금 결제 주기 단축(T+2일→T+1일)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공모주 청약 증거금 제도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박용진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청약→배정→환불 과정에서 투자자들에게는 일방적으로 불리하고 증권사에만 이익이 보장되는 구조에 대해 들여다보고 관련 부처에 개선을 요구해보겠다”고 밝혔다. 공모주 청약을 할 때 투자자는 적지 않은 돈을 증권사에 맡기는데 이자는커녕 수수료 2000원을 지불해야 하고, 증권사는 투자자의 돈을 굴려 수익을 얻는다는 비판이다. 지난해 공모주 대어였던 LG CNS의 경우 청약 증거금으로 21조 원이 모일 정도였다.

공모주 청약은 기관의 수요예측과 청약 신청, 배정 등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통상 일반 투자자들은 청약 신청 단계부터 참여한다. 이 과정에서 청약 대금의 50%가량을 증거금으로 예치한다. 가령 공모가가 1만 원으로 정해진 종목 1000주를 청약하기 위해서는 500만 원(1만 원×1000÷2)을 증거금으로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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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주 배정은 증거 금액에 비례해 주식을 배정하는 ‘비례 배정’과 최소 수량을 청약한 투자자들에게 똑같이 배정하는 ‘균등 배정’ 방식으로 진행된다. 일반 투자자들에게는 공모주 물량의 25~30%만 배정되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들이 실제 배정받는 주식은 몇 주 수준에 그친다. 이마저도 청약에 많은 자금이 몰릴수록 받을 수 있는 주식 수는 줄어든다. 배정받지 못한 증거금은 수수료를 제하고 환불되는데 여기에 2거래일 정도 걸린다.

즉 청약 신청부터 환불 완료까지 대략 일주일간 상당 비중의 자금이 묶이게 되는 셈이다. 반면 증권사들은 청약 증거금을 한국증권금융에 맡기는데 이 기간 이자를 지급받는다. 박 부위원장은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아파트 청약은 별도 증거금 없이도 신청이 가능한데, 공모주는 많은 자금을 맡겨야 하는 것은 물론 돌려받는 데도 시간이 걸린다”며 “여기에 수수료까지 내야 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2024년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약 증거금을 투자자 예탁금으로 분류해 증권사가 청약 증거금 이용료를 투자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증권사들은 청약 증거금을 ‘이자 장사’로 보는 것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투자자의 청약 증거금은 청약 마감 다음 날 증권사로 들어오기 때문에 대형 기업공개(IPO)의 경우 증거금을 예치·반환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역마진을 부담할 수 있다는 반론이다. 증권사가 청약 마감일에 증거금을 예치하려면 자금을 차입해야 한다는 의미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청약 증거금으로 큰 이자 이득을 얻는다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라며 “오히려 청약 증거금 환불까지 걸리는 시간이 증권사와 공모 일정에 따라 달라 투자자 혼란이 생길 수 있는 만큼 고객 편의를 위해 이를 하나의 표준안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상훈 기자 sesang222@sedaily.com김남균 기자 sout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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