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CI. 고려아연 제공 |
국민연금이 경영권 분쟁 중인 고려아연의 최윤범 회장을 사내이사로 재선임하는 주주총회 안건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해 고려아연은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책위)의 전략적 의결권 행사 방향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은 20일 입장문을 내고 "국민연금은 고려아연의 주주로서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주주가치 제고, 시장 및 주주와의 소통, 투명성 강화, 이사회의 다양성 등 종합적인 요인을 고려해 신중한 판단을 내린 것으로 이해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기금 수책위는 전날 제5차 회의를 열고 고려아연을 포함해 HS효성첨단소재, LG전자, 포스코퓨처엠, 네이버 등 13개 기업의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했다.
수책위는 오는 24일 열리는 고려아연 주주총회 안건 가운데 최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을 비롯해 황덕남 사외이사, 박병욱 기타비상무이사 선임에 대해 '의결권 미행사'를 결정했다. 이를 두고 최 회장의 재선임에 국민연금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낸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고려아연 측은 그러나 "국민연금은 먼저 분리선출 감사위원을 2명으로 확대하는 안을 비롯해 고려아연 이사회가 지지한 정관 변경의 건과 재무제표 승인의 건 등 대부분의 안건에 대해 찬성을 권고했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의 의결권 미행사 결정에 대해 고려아연 노조는 강하게 반발했다. 노조는 "국민의 소중한 노후 자금이 국민의 일자리를 파괴하는 '칼'이 돼서는 안 된다"며 "국가기간산업을 투기자본에 상납한 국민연금의 기만적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2천여 고려아연 노동자들은 오늘 대한민국 노후 자금의 파수꾼이어야 할 국민연금이 보여준 비겁하고도 무책임한 결정에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 없다"며 "투기자본 MBK측 인사들에게 이사회 진입의 길을 열어준 것은 사실상 약탈적 사모펀드의 손에 세계 1위 제련소의 열쇠를 쥐여준 매국적 방관"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그러면서 국민연금에는 의결권 미행사 결정 철회를, 정부에는 사모펀드의 약탈적 M&A를 방치하는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지침 전면 재검토 및 산업 안보 보호 대책 즉각 수립을 각각 촉구했다.
반면,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 측은 관련 입장문에서 "최윤범 회장에 대해 명확한 신뢰를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현 경영진의 적격성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거나 사실상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국민연금은 최윤범 회장을 비롯해 회사 측 후보들 단 한 명에 대해서도 찬성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며, 영풍·MBK 파트너스 측 후보들 3명에 대해 찬성 의결권을 행사하는 판단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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