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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만에 현직 부장판사 구속영장 심사…공수처·판사 측 법정 밖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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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모습./사진=머니투데이 DB /사진=(과천=뉴스1) 김영운 기자



변호사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현직 부장판사를 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판사 측이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정면 충돌했다. 판사 측은 공수처가 무리한 수사와 왜곡된 혐의 구성을 했다고 반발했고 공수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영장을 청구했다며 맞섰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김모 부장판사는 20일 변호인을 통해 입장을 내고 공수처 수사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김 부장판사 측은 "공수처가 그 동안 무리하고 탈법적인 수사를 진행하다가 증거를 왜곡해 무리하게 구성한 혐의사실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앞으로 있을 영장실질심사 과정에 성실히 임하면서 재판부에 필요한 사항들을 소상히 설명드리겠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즉각 반박했다. 공수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 이번 수사가 법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밝혔다. 또 "확보한 증거와 관련 자료는 법원에서 여러 차례 발부받은 영장에 근거해 객관적이고 합법적인 방식으로 수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속영장 청구 역시 단순한 의혹 제기가 아니라 충분한 증거를 바탕으로 범죄 혐의 소명과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수환)는 지난 18일 김 부장판사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금품을 건넨 것으로 지목된 정모 변호사에 대해서는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판사가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2016년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된 김수천 전 부장판사 이후 처음이다.

김 부장판사와 정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법원은 확보된 증거와 혐의 소명 정도, 증거인멸 우려나 도주 가능성 등을 종합해 구속 필요성을 판단한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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