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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시세조종’ 1심 무죄 김범수, 2심 시작…“시세조종 목적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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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1차 공준…‘시세조종 목적’ 공방
카카오 “공개매수 저지 논의 없어”
검찰 “여러 방안 끝 시세조종 선택”
5월 8일 2차 공준…4차례 공판 진행 예정
서울경제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 조종 의혹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범수 카카오(035720) 창업자 겸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진행됐다. 김 센터장 등 피고인 측은 “시세조종 목적이 없었다”는 입장을 그대로 유지했다.

서울고법 형사4-1부(재판장 김인겸)는 20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센터장과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카카오 법인,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등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향후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이에 따라 김 센터장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날 김 센터장 등 카카오 측 변호인들은 1심과 동일하게 시세조종 목적이 없다는 점을 다시 강조했다. 변호인 측은 “당시 공개매수 저지를 목적으로 한 논의 자체가 없었다”며 “주식을 매수하던 시점에 이미 주가가 12만 원을 상회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개매수는 실패가 예상됐고, 단순한 장내 매수였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 측은 “공개매수 저지라는 표현이 다수 사용된다”며 “범행의 여러 방법을 논의한 끝에 결국 선택된 것이 시세조종 방식이었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인위적 조작이라는 표현이 핵심이기 때문에 단 1회의 매매도 시세조종으로 볼 수 있다”며 “관련 판례 등을 추가로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향후 항소심 쟁점을 △시세조종 목적 존재 여부 △인위적 시세조종 여부 △카카오와 원아시아파트너스 간 공모 여부 △객관적 매매 행태의 위법성 등으로 정리했다. 이어 오는 5월 8일을 2차 공판준비기일로 지정했다. 재판부는 약 4회 정도의 공판기일을 거쳐 선고할 계획이다.

김 센터장은 지난 2023년 2월 경쟁사인 하이브의 주식 공개매수를 저지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공개매수가인 12만 원보다 높게 유지하는 방식으로 약 2400억 원 규모의 SM엔터 주식을 총 553회에 걸쳐 매집하며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확보한 SM엔터 지분 8.16%와 관련해, 원아시아파트너스 보유 지분을 숨긴 채 대량보유 상황을 보고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김 센터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핵심 증인의 진술에 대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이를 배척했다. 또한 하이브의 SM엔터 주식 공개매수 기간 중 카카오의 대규모 장내 매수 행위만으로는 시세조종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임종현 기자 s4ou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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