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은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려면 오는 5월 11일까지 국회에서 개헌안 의결을 마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오늘(20일) 오후 의원총회를 마친 뒤 개헌과 관련해 "국민의힘을 최대한 끌어들이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시한이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문 원내대변인은 6·3 지방선거 전까지 선거인 명부 및 투표인 명부 작성 등 "제반 준비 사항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한 일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따라서 다음달 7일까지 헌법개정안을 국회에서 발의하는 것이 마지노선"이라며 "민주당은 오는 30일까지 개헌안을 작성·발의하는 게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최대한 국민의힘을 설득하는 작업을 한 뒤 당론 처리 여부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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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솔(solemio@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