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의 코빗 인수가 금가 분리(금융과 가상화폐의 분리) 규제 적용 없이 금융 당국의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가상화폐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전날 미래에셋컨설팅 인수에 따른 코빗 이사회 구성 변경 신고를 수리했다. 미래에셋컨설팅 측 인사가 코빗 이사회에 합류하는 구조로 대표이사 변경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신고 수리는 사실상 금융 당국의 대주주 변경 승인 절차를 통과한 것으로 해석된다. 가상화폐 거래소는 별도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절차가 없는 대신 임원 변경 신고 수리 과정에서 이에 준하는 수준의 심사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업계 관계자도 “코빗 인수에 대해 금융 당국의 승인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승인으로 인수 과정에서 핵심 변수로 꼽혔던 금가 분리 규제 리스크는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금융 당국은 2017년부터 금가 분리 원칙에 따라 금융기관의 가상화폐 보유 및 지분 투자를 제한해 왔다. 미래에셋도 이를 의식해 비금융 계열사인 미래에셋컨설팅을 인수 주체로 내세웠지만 업계 일각에서는 이 같은 구조가 간접 보유로 해석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 바 있다.
다만 이번 임원 변경 신고 수리만으로 인수 절차가 최종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두나무·네이버 건 심사 영향으로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김정우 기자 wo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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