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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전춘성 전북 진안군수가 6·3지방선거를 앞두고 무혐의로 결론 난 자신의 성범죄 의혹을 다시 보도한 기자를 고소했다.
20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전 군수는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낙선 목적의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한 인터넷신문 기자 A씨를 고소했다.
또 성범죄 피해자라고 주장한 B씨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냈다.
A씨는 이달 중순 기사에서 2022년 11월 B씨의 고소로 불거진 전 군수의 성범죄 의혹을 다시 제기했다.
이때는 전 군수가 몸담은 더불어민주당의 진안군수 경선 후보 면접 심사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B씨는 면접장인 민주당 전북도당에서 '성추행 의혹 군수를 공천에서 배제하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전 군수 측은 "당시 의혹은 경찰과 검찰에서 '혐의없음'으로 종결됐는데도 (이번 선거에 출마하는 전 군수를 겨냥해) A씨가 사실 확인도 거치지 않고 이를 보도했다"며 "낙선 목적의 가짜뉴스를 보도한 언론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찰은 고소장을 검토한 뒤 조만간 담당 부서에 사건을 배당할 방침이다.
jay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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