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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공소청법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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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 건 상정해 가결(총 투표수 180표 중 찬성 180표)한 뒤 표결 진행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 제기·유지 등을 전담하는 공소청 설치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무제한 토론 실시

스포츠서울

‘공소청법안’이 총 투표수 165표 가운데 찬성 164표, 반대 1표로 가결됐다. 사진 | 이상배 전문기자



[스포츠서울 | 이상배 전문기자] 20일 오후 대한민국 국회(의장 우원식)는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공소청법안’을 심사해 총투표수 165표 가운데 찬성 164표, 반대 1표로 가결했다.

전날(19일) 오후 본회의에서 안건이 상정돼 송언석 의원 등 107인으로부터 무제한 토론 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무제한 토론이 실시됐다. ‘국회법’에 따라 종결 동의 건이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경과해 무기명투표로 종결 동의 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한 결과 총투표수 180표 가운데 찬성 180표로 의결정족수(재적의원 295인의 5분의 3 이상인 177표)를 채웠다.

이후 상정된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송언석 의원 등 107인으로부터 무제한 토론 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무제한 토론이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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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반대의 무제한 토론 첫 주자로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이 진행하고 있다. 사진 | 이상배 전문기자



‘공소청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 제기·유지 등을 전담하는 공소청을 설치하기 위해 공소청 조직, 검사 직무·인사,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다.

수사기관·공소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이 개정(26.10.02. 시행)된 데 따른 후속 입법조치다.

검사의 사무를 담당하기 위해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을 두고 공소청은 대법원에, 광역공소청은 고등법원에, 지방공소청은 지방법원과 가정법원에 대응해 각각 설치하도록 했다. 지방법원 지원(支院) 설치지역에는 이에 대응해 지방공소청 지청(支廳)을 둘 수 있다.

검사의 직무는 △공소 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제1호) △영장 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제2호)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와의 협의·지원(제3호)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제4호) △재판 집행 지휘·감독(제5호)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의 수행 또는 지휘·감독(제6호)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직무와 범죄수익환수, 국제형사사법공조 등 검사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법’ 등 법률에 규정된 사항(제7호)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제8호)이다.

현행 ‘검찰청법’에 명시된 검사의 직무에서 ‘범죄수사에 관한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감독’을 폐지하고, ‘권한남용 금지’ 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검사는 검사사무에 관하여 법률에 따라 지휘·감독을 받도록 했다. 검사의 징계 종류에 ‘파면’을 추가해 중대한 비위가 있는 경우 탄핵 절차 없이도 징계에 의한 파면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공적 책임성을 제고했다.

검찰총장 명칭은 유지됐다. 공소청의 장(長)을 검찰총장으로 하고, 임기는 2년이며 중임할 수 없다.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며, ‘검찰청법’은 폐지된다. sangbae0302@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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