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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양 먹토 봤다” 허위 제보 동창, 벌금 700만원…‘방송일’ 착각해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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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음식을 먹고 토한다는 이른바 ‘먹토’ 허위 사실을 제보한 대학 동창 오모(여)씨가 약식재판에 넘겨졌다.

세계일보

대학 동창의 허위 제보로 ‘먹토’ 의혹에 시달렸던 유튜버 쯔양. 검찰 수사 결과 해당 제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은 공식 석상에서 질의에 답하는 쯔양. 뉴스1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지난달 2일 오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통상 명예훼손 사건의 약식기소 벌금이 100만~300만원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검찰이 오씨의 죄질을 매우 악의적이라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오씨는 2020년 11월 유튜버 전국진(활동명 주작감별사)에게 “쯔양이 대왕 파스타 먹방을 하고 온 날, 파스타를 토한 흔적을 목격했다”며 허위 사실을 제보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내용은 2024년 7월 유튜버 전국진의 방송을 통해 공개됐으며 이후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 등이 쯔양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는 핵심 빌미가 됐다.

오씨는 검찰 조사에서 “직접 본 사실을 말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 수사 결과, 오씨가 쯔양을 만난 날은 해당 먹방의 ‘실제 촬영일’이 아닌 이미 편집본이 공개된 ‘방송일’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니라 방송을 보고 난 뒤 마치 현장에 있었던 것처럼 허위 사실을 꾸며낸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또한 당시 현장에 동석했던 참고인들 역시 “오씨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진술이 엇갈렸다.

앞서 쯔양 소속사는 서울 혜화경찰서에 오씨를 고발했으며 검찰은 2024년 12월 사건을 넘겨받아 조사를 진행해왔다. 한편 오씨의 제보를 방송하고 쯔양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전국진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된 상태다.

이번 약식기소 결정으로 쯔양을 향한 악의적인 ‘먹토’ 프레임은 사실무근임이 사법기관을 통해 다시 한번 공식 확인됐다. 현재 쯔양 측은 오씨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추가적인 법적 대응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수진 기자 sjk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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