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여당 주도로 공소청법을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전날 공소청법 상정에 신청한 무제한 토론을 투표로 종결시킨 뒤 법안 의결에 나섰다.
연합뉴스 |
공소청법은 검찰의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폐지하고 검사의 직무권한을 법률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이다. 향후 공소청은 기소만을 전담하며, 징계 사유에 파면을 명시해 탄핵 절차 없이도 검사를 파면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공소청의 장(長)은 '검찰총장'으로 규정했다. 헌법 제89조에 '검찰총장'이란 명칭이 남아있는 까닭이다.
또 이 법에서 공소청 검사의 직무는 ▲공소 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영장 청구에 관해 필요한 사항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와의 협의·지원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재판 집행 지휘·감독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의 수행 또는 지휘·감독 ▲범죄 수익 환수, 국제형사 사법공조 등으로 한정한다.
제안설명에 나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전날 "오늘 검찰청이 폐지된다. 지난 78년간 국민 앞에 빛난 적이 없던 부패검찰, 정치검찰을 오늘 폐지한다"면서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고 말한 김대중 전 대통령으로부터 시작된 검찰개혁은 민주 진영의 숙원이자, 내란 종식을 갈망하는 온 국민의 시대적 개혁 과제"라고 했다.
이어 김 의원은 "검찰은 폐지되나 검찰개혁이 끝난 것은 아니"라며 "수사-기소의 완전 분리, 견제-균형 확립 등을 통해 비로소 완성될 것"이라고 했다. 공소청법은 오는 10월2일부터 시행되며, 검찰청 및 검찰청법은 같은 날 폐지된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에는 공소청법 통과에 이어 중수청법도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중수청법에도 반발하고 있는 만큼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저지에 나설 계획이다. 민주당은 관련 법에 따라 24시간이 지난, 21일 오후께 투표로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키고 중수청법도 통과시킬 전망이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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