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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선관위, 예비후보 등 2명 '음식물 제공' 기부행위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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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서 기자(=무안)(pokr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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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전남도선관위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시장선거 예비후보자 A씨 등 2명을 기부행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예비후보자 A씨는 향우회 면 회장 B씨와 공모해 향우회를 선거운동에 활용할 목적으로 회원 등 8명에게 총 34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다.

또 제공된 음식물이 선거와 관련된 것을 알고도 이를 수수한 참석자 6명에 대해서는 음식물 가액의 30배에 해당하는 1인당 128만 원씩, 총 768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 제113조는 후보자(예비후보자 포함)가 선거구 내 개인이나 단체, 모임 등에 기부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제115조는 제3자 역시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5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기부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 시 엄정 대응하겠다"며 "선거범죄 발견 시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0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영서 기자(=무안)(pokr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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