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
혼자 사는 8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심과 동일하게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감형 사유는 이미 1심에서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이를 뒤집을 만한 사정 변경도 없다"며 "양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9일부터 30일 사이 인천 미추홀구에 거주하는 피해자 B씨(88) 집에 들어가 두 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이틀 전 교회 앞 벤치에서 피해자 거동을 도와주며 접근해 주거지를 알게 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의학적 자료, 주변 CCTV(폐쇄회로TV) 영상, 피고인의 신체 상처 등 증거를 종합해 유죄를 인정했다.
A씨는 1990년대부터 폭력·절도·성범죄 등으로 23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017년 강제추행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후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도 양형에 반영됐다.
이재윤 기자 mt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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