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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살해' 피해자, 3주전 "위치추적" 신고…구리서장 대기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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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차 밑에 위치추적 태그 달아놔”
경찰, 피해자 신고에도 조사 안 해
경기 남양주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 사건' 피해 여성이 사건 발생 3주 전에도 위치추적 피해를 호소하며 경찰에 신고했던 사실이 확인됐다.
아시아경제

남양주 스토킹 살인범 김훈. 경기북부경찰청


20일 경찰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서범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남양주 스토킹 살해' 피의자 김훈에게 살해당한 20대 여성은 지난달 21일 경찰에 "스토킹 가해자가 제 차 밑에 위치추적 태그를 2개 붙여 놓았다"고 신고했다.

특히 "지인에게 전해 들었는데, 가해자가 실시간 위치 앱을 직접 (지인에게) 보여줬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경찰은 김훈을 별도로 조사하지 않았다. 이후 김훈은 지난 14일 피해 여성이 근무하던 식당 인근에서 대기하다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했다.

사건 당일 피해 여성은 오전 8시56분 스마트워치를 통해 "구해주세요" "신고해주세요" "살려주세요"라고 112에 신고했다. 신고 기록에는 '남녀의 시비 소리'와 '여성의 비명소리'가 들렸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구급대는 오전 9시7분께 현장에 도착했지만, 피해 여성은 이미 숨진 상태였다.

앞서 피해 여성은 교제 폭력 피해를 반복적으로 신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5월에는 112에 "제가 어제 새벽부터 (남자친구와) 싸우다가 맞았다" "흉기로 죽이려고 한다" "남자친구가 술에 취해 자고 있어서 도망나왔다"고 신고했다.

한편, 경찰청은 사전 대응 부실 책임을 물어 경기 구리경찰서장 박모 총경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이지예 기자 eas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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