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 |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20일 탈당했다. 전날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장 의원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해야 한다고 결론을 낸 데 따른 것이다. 민주당은 장 의원에 대해 당 윤리심판원에 중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장 의원은 20일 페이스북에서 “당에 누가 되지 않고자 탈당하겠다”고 밝혔다. 고발장 접수 4개월 만으로 장 의원의 탈당계는 즉각 수리됐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당에서 비상징계를 하고 있었으나 징계 중 탈당으로 비상징계는 어려워졌다”고 밝혔다. 이용우 법률위원장은 “징계 회피 목적의 탈당으로 판단되면 제명 관련 징계 처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친청(친정청래)계 핵심으로 꼽히는 장 의원은 2023년 10월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다른 의원실 여성 보좌진을 성추행한 혐의(준강제추행)를 받고 있다. 장 의원은 지난해 11월 고발장이 접수된 후 피해 여성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당 최고위원회는 이날 장 의원의 탈당으로 공석이 된 서울시당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최기상 의원을 지명했다. 또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2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윤관석 전 의원에 대한 복당을 확정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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