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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형 태양광은 미래형 농촌 모델…규제 완화·임차농 보호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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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상의, 특별법 제정·농지법 개정 정부와 국회에 건의
"8년 규제에 막힌 영농형 태양광, 23년으로 늘려야"
뉴시스

[광주=뉴시스]광주상의 전경



[광주=뉴시스] 배상현 기자 = 광주상공회의소(회장 한상원)가 위기에 빠진 농촌 경제의 회생과 국가적 과제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영농형 태양광' 보급 확대에 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광주상의는 20일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과 농지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회 농해수위, 지역 국회의원 등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광주상의는 건의문을 통해 "영농형 태양광은 농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농업 생산과 전력 생산을 병행하는 모델"이라며 "고령화와 소득 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한 농가에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하고 식량 안보까지 지킬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재 영농형 태양광은 현행법의 과도한 규제와 짧은 사업 기간 때문에 현장 보급이 사실상 가로막힌 상태다. 이에 광주상의는 실질적인 보급 확대를 위한 3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가장 큰 걸림돌은 짧은 사업 기간이다. 현행 농지법상 영농형 태양광은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를 통해 최대 8년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광주상의는 “태양광 발전은 통상 20년 이상의 장기 운영을 전제로 투자와 금융 조달이 이뤄진다”며 “현행 8년은 사업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는 만큼 최소 23년 이상으로 기간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엄격한 입지 규제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현재는 도로 및 주거지와의 이격거리 제한 등으로 실제 사업이 가능한 부지가 턱없이 부족하다. 광주상의는 농업 생산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입지 규제를 전향적으로 완화하고,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농업진흥지역 내에서도 설치를 허용하는 등 현실적인 법 운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내 농지의 상당수가 임대차 형태인 점을 고려해 땅주인이 아닌 실제 실경작자(임차농)를 보호하는 대책도 주문했다. 광주상의는 “임차농의 참여권과 수익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전 동의 절차를 의무화하고, 합리적인 수익 배분 기준을 마련해 농민과 사업자가 상생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상원 광주상의 회장은 “영농형 태양광은 농업과 에너지 산업을 결합한 미래형 농촌 발전 모델”이라며 “법·제도 정비를 통해 농가 소득 안정과 탄소중립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검토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praxi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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