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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계올림픽 악몽 재현?’ 월드컵도 JTBC가 독점 중계하나···“보편적 시청권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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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북중미 월드컵 중계권’ 공개 간담회
JTBC-지상파 3사 간 중계권 재판매 협상 난항
경향신문

지난해 6월 10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B조 10차전 쿠웨이트와의 경기. 문재원 기자


오는 6월 북중미 월드컵을 앞두고 지상파 3사와 JTBC 간 중계권 협상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형 스포츠 행사를 지상파와 온라인 채널에서 고르게 시청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20일 ‘2026년 북중미 월드컵 중계, 국민에게 듣는다’ 공개 시민간담회를 열고 전문가와 시민, 체육계 의견을 수렴했다. 앞서 지난달 열린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은 JTBC가 단독 중계하면서 저조한 시청률을 기록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올림픽과 월드컵 등 국제 스포츠 행사를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사회 통합 장치’이자 ‘문화적 공공재’로 규정하며, 공영방송인 KBS를 필수 중계 채널로 지정하고 정부의 재판매 협상 개입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발제를 맡은 조영신 동국대 대우교수는 “이번 올림픽은 과거와 달리 전 국민이 함께 즐기는 축제로 기능하지 못했다”며 “보편적 시청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으면서 사회적 화제 형성 자체가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존 논의가 단독중계냐, 공동중계냐 수준의 형식적 문제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

20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2026년 북중미 월드컵 중계권 관련 공개 시민간담회’에서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해외 주요국은 제도를 통해 시청권을 보장하고 있다. 영국·프랑스·독일 등은 월드컵과 올림픽을 ‘보편적 접근 보장 대상’으로 지정해, 유료 사업자가 중계권을 확보하더라도 무료 방송에 일정 범위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중계 범위와 재판매 가격 기준도 구체화해 사업자 간 갈등을 줄이고 있다.

조 교수는 “국가대표팀 경기와 4강·결승전 등 핵심 경기만이라도 실시간 중계가 보장되는 ‘최소 범위’를 설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방송 3사의 참여를 기본으로 하되 공영방송인 KBS는 필수 중계 채널로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나머지 경기는 협상에 따라 녹화 중계나 하이라이트 제공 등으로 시청권을 보완하는 방식이 현실적 대안으로 제시됐다.

재판매 가격 기준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 마련과 규제당국의 실질적 개입 필요성도 제기됐다. 중계권 보유자가 협상에 소극적이거나 비합리적인 조건을 고수할 경우, 분쟁조정과 과징금 부과 등을 통해 시청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광고 수익 감소를 고려한 공적 지원 필요성도 언급됐다. 이헌율 고려대 미디어학과 교수는 “방송광고수익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앞으로 어떤 방송사도 중계권을 사려고 하지 않을 수 있다”고 했고, 이종성 한양대 교수도 “월드컵은 중계권료가 급등해 전 경기 무료 중계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김남희 기자 nam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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