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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필요성 인정"...천하람, 결혼 페널티 철폐·급여 투명화법 통과시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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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원내대표 20일 페이스북에서
2가지 정책, 그간 가장 공들인 법안 핵심
"아직 법안소위에 상정도 안돼"...민주당 움직여달라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채용공고 시 월급 비공개 문제를 거론하고 기혼자가 대출 및 청약에서 미혼자에 비해 받는 불이익(결혼 페널티)등을 개선하라고 지시한 것을 두고, 관련 법안을 이미 발의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대통령께서도 필요성을 절감했으니 이제 다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움직일 차례”라고 빠른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이데일리

천 원내대표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근 이재명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결혼 페널티 철폐’와 ‘급여 투명화’ 정책 이 두 가지는 사실 제가 국회 등원 이후 가장 공들인 법안들의 핵심 내용”고 뱕혔다.

앞서 천 원내대표는 지난해 7월 청년 어려움을 해소하는 내용의 3법을 잇달아 발의했다. 혼인신고로 탓에 받는 불이익을 없애는 ‘결혼 페널티 철폐법’‘(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개정안) , 채용 광고 시 임금과 근로시간 명시를 의무화한 ’급여 투명화법‘(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짜 야근을 막는 ’포괄임금제 폐지법‘(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결혼 페널티 철폐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혼인을 하지 않은 자에 비해 혼인을 한 자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한 법이다.

급여 투명화법은 채용광고시 임금범위,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명시토록 한 법이다. 현재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근로계약 체결 이전인 채용 과정에서부터 근로조건을 제시할 의무는 없는 상태다. 이 탓에 대다수 구직자가 근로계약 직전에서야 임금ㆍ근로시간 등을 확인하고 이 중 상당수는 예상에 못 미치는 근로조건에 근로계약을 포기해 시간과 비용을 날리거나 ’울며 겨자먹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작년에 발의한 이 법안들, 아직 보건복지위원회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조차 한번 되지 않았다”면서 “검찰 해체, 사법부 힘빼기 법안은 쏜살같이 처리하면서 청년과 미래 세대를 위한 법안은 왜 취급도 안 하느냐”고 의문을 표했다.

그러면서 “개혁신당은 야당이지만, 좋은 정책이라면 언제든 정부여당과 손잡을 준비가 돼 있다”면서 “여당은 대통령을 선거 앞두고 말로만 생색내는 사람으로 만들지 말고, 이번 기회에 제대로 심사하고, 법안 통과를 시키자”고 제언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새 정부 1기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노동 정책 토론회에서 토론회에 참석한 한다스리 국제의료재단노조 위원장의 지적을 듣고 “채용할 때 월급을 얼마 줄지 알려주지 않는 건 문제”라고 동의한 바 있다.

또 지난달 26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는 대출이나 청약에서 소득 기준을 적용할 때 기혼자가 미혼자보다 불이익을 받는 ’결혼 페널티‘에 대해 보고를 받고 “이런 건 반드시 찾아내 고쳐야 한다”며 관련 사례를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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