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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협회,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 법률 시행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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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의 의원급 근무자에 실질적인 도움 기대”
서울경제

간호조무사단체는 20일 보건의료인력의 근무 환경 개선과 권익 보호를 위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 법률 시행을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는 성명에서 “이번 개정법은 보건의료 현장의 고단함을 살피는 한편 자부심을 갖고 환자 곁을 지킬 수 있도록 돕는 제도적 장치를 담고 있다”며 “5인 미만의 소규모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간무협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3년마다 실시하는 실태조사 항목에 보건의료인력 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것을 두고 “간호조무사의 처우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개선 논의를 이어가기 위한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특히 임신·출산·육아휴직 시 추가 인력 배치와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근거 마련이 절실했다는 게 이들 단체의 평가다. 보건의료인력 지원 전문기관의 업무 범위에 근무환경 개선 사업 지원이 추가되면서 인사·노무 관리 체계가 부족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전문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간무협은 “이번 법령 시행이 현장의 간호조무사들에게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며 “실태조사가 내실 있게 이뤄지고 소규모 의료기관 인력 지원 예산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정부 및 관계 기관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안경진 의료전문기자 realglasse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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