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윤리위원회에 출석해 소명한 뒤 취재진과 만나 인터뷰하고 있다. 연합뉴스 |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는 20일 김 전 최고위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김 전 최고위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당 지도부와 당원을 모욕하는 언행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국민의힘 윤리위로부터 '탈당 권유' 처분을 받았다. 이후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달 9일 제명됐다.
김 전 최고위원은 이에 반발해 지난달 19일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앞서 법원은 당 윤리위 징계에 불복해 가처분을 낸 배현진 의원에 대해서도 인용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지예 기자 eas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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