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

"쯔양 '먹토' 봤다"…허위 제보한 대학 동창 기소

댓글0
이투데이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음식을 먹고 토했다는 허위 사실을 제보한 대학 동창이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지난달 2일 오모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오씨는 2020년 11월 유튜버 ‘주작감별사’에게 “쯔양이 대왕파스타 먹방 후 토한 흔적을 봤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제보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내용은 2024년 7월 유튜브 방송을 통해 공개됐다.

검찰은 오씨가 언급한 시점이 실제 촬영일과 맞지 않고, 당시 동석자 진술 등을 종합할 때 제보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오씨는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해당 제보를 공개한 유튜버는 쯔양에게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투데이/정지윤 기자 ( chxmas@etoday.co.kr)]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 ▶비즈엔터

이투데이(www.etoday.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투데이 주요뉴스

해당 언론사로 연결

이 기사를 본 사람들이 선택한 뉴스

  • 더팩트수원시, '2025 수원기업 IR데이 수원.판' 6기 참여 기업 모집
  • 뉴시스'구명로비 의혹' 임성근, 휴대폰 포렌식 참관차 해병특검 출석
  • 동아일보[부고]‘노태우 보좌역’ 강용식 전 의원 별세
  • 이데일리VIP 고객 찾아가 강도질한 농협 직원…"매월 수백만원 빚 상환"
  • 경향신문서울시 ‘약자동행지수’ 1년 새 17.7% 상승…주거·사회통합은 소폭 하락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