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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양 '먹토' 봤다"…허위 제보한 대학 동창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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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음식을 먹고 토했다는 허위 사실을 제보한 대학 동창이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지난달 2일 오모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오씨는 2020년 11월 유튜버 ‘주작감별사’에게 “쯔양이 대왕파스타 먹방 후 토한 흔적을 봤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제보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내용은 2024년 7월 유튜브 방송을 통해 공개됐다.

검찰은 오씨가 언급한 시점이 실제 촬영일과 맞지 않고, 당시 동석자 진술 등을 종합할 때 제보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오씨는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해당 제보를 공개한 유튜버는 쯔양에게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투데이/정지윤 기자 ( chxmas@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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