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하고 자신에 대해 탈당 권유 처분을 내린 것을 비판하고 있다. 연합뉴스 |
법원이 배현진 의원에 이어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징계에도 제동을 걸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20일 김 전 최고위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김 전 최고위원이 언론 인터뷰 등에서 당 지도부와 당원을 모욕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탈당 권유' 처분을 내렸고,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달 9일 제명했다.
이에 대해 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김 전 최고위원은 해당 징계가 장동혁 대표 반대 세력을 겨냥한 '정치적 숙청'이라며 반발해 왔다.
한편, 법원은 앞서 같은 취지로 윤리위 징계에 불복해 가처분을 신청한 배현진 의원에 대해서도 인용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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