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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사건 첫 심문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
법원이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탈당 권고' 징계를 받은 뒤 제명된 것에 불복해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김 전 최고위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 판단에 따라 김 전 최고위원의 징계 효력은 잠정 정지됐다. 김 전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 가처분에서 승소했다"며 "이제 장동혁 (국민의힘) 지도부가 대답할 차례"라고 밝혔다.
앞서 김 전 최고위원은 언론을 통해 당 지도부와 당원을 모욕하는 언행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탈당 권유를 받은 뒤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지난달 9일 제명됐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지난 1월 말 '망상 바이러스', '장 대표(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자신의 영혼을 판 것' 등의 발언이 당헌·당규·윤리규칙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이에 불복해 지난달 19일 국민의힘을 상대로 가처분을 냈다. 이후 같은달 26일 진행된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첫 심문기일에서 국민의힘 측과 법정 공방을 벌였다.
한편 법원은 지난 5일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당원권 1년 정지'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인용했다. 법원은 당 윤리위원회의 징계가 과도하거나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박진호 기자 zzin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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