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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협 “재외국민 참정권 확대 위해 우편·전자투표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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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국회에서 재외선거 제도개선 기본방향이라도 결정돼야”
헤럴드경제

김경협 재외동포청장[동포청 제공]



[헤럴드경제=윤호 기자]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실질적인 재외국민 참정권 보장을 위해 재외선거에 우편투표나 전자투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20일 국회에서 개최한 ‘재외선거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2012년 재외선거가 실시된 이후 14년이 지났다. 차를 타고 수천 킬로를 2박 3일에 걸쳐 투표하러 오는 재외국민의 사연이 선거때마다 보도된다”면서 “재외선거 참여가 모험이 돼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재외선거 제도 개선은 국회의 입법정책적인 결단이 필요하다”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지만, 올해 안에 재외선거 제도 개선의 기본방향이라도 국회에서 결정해 주셔야 2028년 제23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재외국민들이 이전보다 편하게 투표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전문가들은 선진국 사례를 들며 우편·전자투표의 부작용을 상쇄하고 다양한 투표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유성진 이화여대 스크랜튼학부 교수는 “미국,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스웨덴 등은 우편투표 등 재외국민 참정권 보장제도를 구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별로 차이는 있지만, 신청단계에서 자격여부를 검증한다”며 “부정투표 가능성도 인지하고 있지만, 유권자 본인의 자필서명과 참관인 제도 등으로 상쇄할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선거를 둘러싼 정치환경의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늦은 후보 선정과 제한된 선거운동 기간은 재외국민 유권자의 의사결정뿐 아니라 우편투표 제도 시행에 필요한 물리적인 시간확보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공직선거법 개선 등을 병행해 적어도 대선과 총선에는 우편투표가 도입돼야 한다”고 했다.

문은영 전 건국대 시민정치연구소 연구교수는 “선거의 원칙을 기존 종이투표 방식의 관점이 아니라 전자투표의 관점에서 재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비밀·자유선거의 원칙과 관련해 물리적 통제 상황에서 비밀이나 자유를 지키는 것만이 아닌, 선거권자의 자유의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취지다.

문 전 교수는 “선상투표와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 ‘선거권자가 투표방식을 결정하는데 있어 변화된 상황을 인지하고 감수하는 것이 비밀선거의 원칙 위배는 아니다’고 한 점도 이를 반영하는 유연한 해석이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실시 범위와 관련해 전면적 전자투표 실시는 오히려 사회적 혼란을 더 크게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현행 종이투표 투표소 방식과 병행해 선거권자가 본인의 상황에 맞게 다양한 투표방식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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