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지난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성추행 의혹 수사심의위에 출석하고 있다./뉴스1 |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성추행 의혹 속에서 탈당한 장경태 의원에 대해 “당 윤리심판원에 제명에 준하는 중징계 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당에서 비상징계를 하고 있었으나 징계 중 탈당으로 비상징계는 어려워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장 의원이 오늘 아침 탈당계를 접수했고 당에서 즉시 처리했다”고 말했다.
이용우 당 법률위원장은 “윤리심판원 규정에 따라 징계 절차 개시된 이후에 심사가 종료되기 전 탈당한 경우 징계 회피 목적 탈당으로 판단되면 그에 따른 제명 관련 징계 처분이 가능하다고 규정돼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에 대한 판단은 최종적으로 윤리심판원에서 이뤄질 예정”이라며 “신속하게 회의가 소집돼서 처리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앞서 장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탈당 뜻을 밝혔다.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전날 장 의원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검찰 송치 의견을 낸 지 하루만이다.
장 의원은 “수사 과정에 논란이 있었지만 이후 절차에 충실히 임해 반드시 무고를 밝혀내겠다”며 “결백 입증에 자신이 있다”고 했다.
[권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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