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수원고법 전경. 연합뉴스 |
지난해 인천에서 20대 여성 틱토커를 살해하고 전북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20일 살인 및 시체유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라며 “살인은 우발적 범행이든 아니든 어떠한 경우에도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시신을 전북 무주까지 옮겨 유기했고, 시체가 발견되기 전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재판) 결심에 이르기까지 살해 고의를 다투었다”며 “25살 어린 나이에 꿈을 펼쳐보지도 못하고 생을 마감한 피해자의 유족들은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와 고통, 자책감으로 괴로워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1일 인천 영종도에서 20대 틱토커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후 전북 무주군의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의 범행은 같은 달 12일 오후 4시쯤 B씨 부모가 “딸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실종 신고를 하면서 알려졌다.
13일 오전 5시쯤 전북 무주군에서 발견된 A씨는 “B씨와 말다툼 후 헤어졌다”고 진술했으나 경찰은 도주하려는 낌새를 파악하고 긴급체포했다.
그는 지난해 5월 B씨에게 접근해 “틱톡 시장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동업과 투자를 제안했으나, 채널 운영과 관련한 이견으로 갈등을 빚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 어머니는 취재진에게 “50대인 A씨에게 징역 40년은 사실상 무기징역과도 같다고 생각한다”며 “재판부에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더보기|이 뉴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 점선면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