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3월 임시국회 2차 본회의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공소청법안(대안) 무제한 토론을 듣고 있다. 2026.3.19 김현민 기자 |
국회는 19일 본회의에서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찰의 지휘·감독권을 폐지하고 검사의 직무 권한을 법률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소청법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이 이를 두고 "사법 파괴"라고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 방해)에 들어갔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인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려는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법은 그 권한을 민주당이 통제할 수 있는 새로운 기관에 재편하는 게 본질"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에서는 검찰 출신 이성윤 의원이 찬성 토론자로 나서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단순한 조직 개편이 아니라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회복하는 일"이라고 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지 24시간 뒤 재적 5분의 3 찬성으로 이를 강제 종료할 수 있다. 5분의 3 이상 의석을 가진 범여권은 이날 오후 3시께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하고 공소청법을 의결할 계획이다. 곧바로 검찰개혁 후속법안인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도 상정할 방침이다.
중수청은 기존 검찰이 보유했던 직접수사권을 넘겨받는 조직으로, 행정안전부 외청으로 설계됐다.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오는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 검찰청법은 같은 날 폐지된다. 민주당은 '검찰 조작 기소 국정조사' 계획서도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이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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