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방 유튜버 쯔양. [쯔양 유튜브 갈무리] |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먹방 유튜버로 활동중인 ‘쯔양’ 박정원 씨가 음식을 먹고 토한다는 허위 사실을 유튜버에 제보한 박씨의 대학 동창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지난 달 2일 쯔양의 대학 동창 오모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오씨는 2020년 11월 유튜버 ‘주작감별사’ 전국진 씨에게 “쯔양이 대왕 파스타 먹방을 하고 온 날, 파스타를 토한 흔적을 목격했다”고 허위 사실을 제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제보 내용은 2024년 7월 전씨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 송출됐다.
다만, 오씨는 검찰 조사에서 “사실을 말한 게 맞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은 오씨가 박씨를 만난 날은 대왕 파스타 먹방이 방영된 날일 뿐 촬영한 날이 아닌 점, 동석했던 참고인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오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쯔양의 소속사는 서울 혜화경찰서에 오씨를 고발했고, 2024년 12월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완수사를 해왔다.
한편, 주작감별사 전씨는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쯔양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