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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지 챙겨 나간 뒤 안돌아와"..먹튀女 잡았는데 알고보니 미성년자 '억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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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JTBC '사건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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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사건반장'


[파이낸셜뉴스] 경기 파주에서 술집을 운영하는 자영업자가 미성년자들에게 '먹튀'를 당했다는 사연을 전했다.

20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파주에서 술집을 운영 중인 A씨는 "지난 8일 오전 1시30분쯤 여성 2명이 가게에 방문했다"며 "가장 비싼 안주 3개와 하이볼 2잔 등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A씨는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하니 휴대폰으로 모바일 신분증을 보여줬다"며 "2004년생과 2006년생인 것을 확인했고, 화면을 직접 스크롤 해 캡처한 사진이 아니라는 것까지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런 과정은 CCTV 영상에 모두 찍혔다.

이후 여성 손님들은 술과 안주를 먹으며 가게 밖에서 흡연을 하는 등 몇 번을 들락날락하다가 화장실에 가는 것처럼 휴지를 둘둘 말아 나가더니 그대로 사라졌다.

A씨는 "화장실 갔다가 돌아올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며 "주변 가게에도 조심하라고 관련 내용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나흘 뒤 A씨는 인근 가게 사장으로부터 "무전취식을 하고 도망간 여성 손님들이 온 것 같으니 빨리 와 보라"는 연락을 받았다.

A씨는 현장에서 두 범인 중 1명과 마주쳤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여성의 어머니가 "다신 이런 일 없게 하겠다"고 사과하며 피해 금액을 A씨에게 보냈다.

하지만 3일 뒤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 경찰은 "먹튀한 여성들이 미성년자인 것 같다"고 말했다. 확인 결과 여성 가운데 1명이 2010년생 미성년자였다.

위조 신분증에 당한 것 같다는 A씨는 "경찰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합의를 권했으나 그냥 넘어갈 수 없었다"며 "또 다른 자영업자가 피해 보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제보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 대여 또는 제공한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통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식품위생법에 따라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2개월, 2차 3개월, 3차 적발 시 영업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다만 신분증 확인과 주의의무를 다한 정황이 뚜렸하면 무혐의나 기소유예, 선고유예, 행정처분 감경까지 가능하다. 따라서 사실관계 특정, 증거 확보, 재발방지대책 등을 관계기관에 제출하면 선처 될 수도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실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청소년에게 술을 팔다 적발된 사례는 6959건으로 나타났다. 2021년 1648건에서 2022년 1943건으로 늘었다.

신분증 위·변조, 도용 등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을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해주는 내용의 구제 조항(식품위생법 제75조)도 있다. 다만 행정처분 면제 사례는 2020~2022년 194건으로 전체 적발건수 대비 약 2.8%에 그친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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