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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반려견·반려묘 동반 음식점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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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기준 갖추면 군·구에 신청 가능
반려인·비반려인 공간 나눠 운영도
서울경제

인천시가 반려동물과 함께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는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개와 고양이를 동반한 음식점 이용을 허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운영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시설 기준을 갖춘 뒤 관할 군·구 위생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사전 컨설팅과 현장 점검을 거쳐 최종 등록이 이뤄진다.

등록 음식점은 일반 이용객과 반려동물 동반 이용객 공간을 분리 운영해야 한다. 반려동물 동반출입 가능 여부도 명확히 표시해 이용객이 상황에 맞게 공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인천시는 제도 시행 초기 집중 점검과 현장 안내로 혼선을 줄여나갈 방침이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시와 군·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병철 시 보건복지국장은 “반려인에게는 외출 시 편리함을 더하고, 반려동물과 사람이 공존하는 문화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천=안재균 기자 aj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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