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가 서울 서초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김병헌 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김 대표는 지난해 12월 서초구 서초고와 성동구 무학여고 정문 앞에서 “교정에 위안부상 세워두고 매춘 진로지도 하나”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펼쳐 든 혐의를 받는다.
MBC 실화탐사대에 따르면, 근처 학생들은 “다 볼 수 있는 데도 아니고 학교 안에 있는데 그런 걸로 넘어지는 게 이상하다”, “위안부를 그렇게 모욕적으로 칭하는 것은 안 좋은 것 같다. 역사 왜곡 아니냐”며 심경을 전했다.
지난 11월에는 도쿄에서 일본 극우연구기관 ‘국제논전연구소’가 주최한 심포지엄에 참가해 “‘일본군의 강제연행’이라는 전제부터 거짓”이라는 주장을 반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월 이재명 대통령은 김 대표의 시위가 “얼빠진 사자명예훼손”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수사에 나선 서초경찰서는 지난 16일 김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윤성연 기자 y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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