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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교통약자법 개정안 대표발의 “교통약자 실태조사에 당사자 참여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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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소병훈 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갑)은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실태조사 과정에 교통약자 당사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정기적으로 실태조사와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지하철 등 공공교통수단을 이용하는 휠체어 이용자나 유모차 이용자, 고령자, 임산부, 장애인 등의 교통약자들은 여전히 이동 과정에서 다양한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이동 동선의 단차, ▲엘리베이터 위치 안내의 부정확성, ▲환승 구간의 접근성 문제 등은 실제 이용자가 아니면 발견하기 어려운 사각지대로 지적되어왔다. 문제의 원인으로는 실태조사가 행정기관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교통약자의 실제 이용 경험과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꼽힌다.

이에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실태조사를 할 경우, 교통약자 관련 법인·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실태조사의 객관성과 현장성을 높이고 더욱 실효성 있는 정책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하려는 것이다.

소병훈 의원은 “교통약자의 이동 불편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기본권의 문제”라며 “이제는 행정의 시선이 아니라 실제 이용자의 눈높이에서 문제를 점검하고 개선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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