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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길에 도로 누워있던 취객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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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자료사진./사진=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어두운 도로를 운전하던 중 술에 취해 누워있던 사람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7단독(목명균 판사)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8일 오후 8시 50분께 승용차를 몰고 부산 금정구 편도 3차선 도로 중 2차로를 지나다 술에 취해 누워있던 60대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현장에서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 사고는 야간에 한 교량 밑을 지나면서 발생한 것"이라며 "A씨보다 앞서 주행 중이던 차량 운전자이자 사고 목격자인 C씨도 '너무 어두워서 정확한 상태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제한 속도보다 느리게 주행 중이었으며 음주 상태도 아니었다"며 "블랙박스 영상을 봐도 사고 현장이 매우 어두웠던 상황임을 알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차량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해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이례적인 사태까지 대비해야 할 의무까지 있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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