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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공무원, 동료 사진으로 'AI 합성'…SNS에 공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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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접촉 장면 만들어 게시
성범죄는 불송치…명예훼손 수사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서울 구로구청 소속 남성 공무원이 동료 여성 공무원의 사진을 무단으로 내려받아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합성 이미지를 만든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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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사진=게티이미지)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구로경찰서는 구로구청 공무원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A씨는 지난해 11월 같은 부서 여성 공무원 B씨의 사진을 구청 조직도에서 내려받아 생성형 AI로 합성 이미지를 제작한 뒤 자신의 SNS 프로필 등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이미지에는 민소매 차림의 B씨가 A씨를 끌어안거나 어깨에 손을 얹는 등 신체 접촉을 하는 듯한 장면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실을 확인한 B씨는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다만 경찰은 해당 합성물의 수위가 성폭력처벌법 적용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리고 명예훼손 혐의만 적용했다.

경찰은 사건을 접수한 뒤 지난해 12월 A씨를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으나 검찰이 지난 1월 보완수사를 요구하면서 현재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수사 개시 이후 직위해제됐던 A씨는 성범죄 혐의 불송치 결정 이후 복직해 관내 동 주민센터로 배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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