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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서툰 외국인 노동자 30m 추락사…대법 "현장소장 책임 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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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근로자, 유로폼 해체 중
2심 "내부 작업 지시했으니 사망 책임 없어"
대법 "실질적 조치 안 해"
유죄 취지 파기환송
건설 현장에서 한국어가 서툰 외국인 노동자가 무리하게 작업을 하다 추락해 사망했다면, 현장소장이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아시아경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뉴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주심 신숙희 대법관)은 업무상 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도급 건설사 소속 현장소장 A씨의 상고심에서 사망 관련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사고는 2020년 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러시아 국적의 20대 근로자가 옥상 파라펫(난간벽)을 만들기 위한 외측 유로폼 거푸집을 해체하려다 작업 발판 일체형 거푸집인 '갱폼'과 함께 30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해 숨졌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A씨가 옥상 내부에서 안전하게 작업하라고 지시했음에도 근로자가 임의로 갱폼에 올라가 사망한 것에 대해 A씨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였다.

1심은 A씨의 안전조치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의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사고 당일 아침 "안전하게 옥상 내부에서 작업을 진행하라"고 지시한 점을 인정해, 사망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무죄로 뒤집었다. 일반적인 안전조치 의무 위반에 대해서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의 무죄 판단을 다시 뒤집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외국인인 피해자가 한국어에 서툴러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다는 점과 거푸집 해체팀 근로자들이 갱폼을 작업 발판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서도 더 이상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는 피해자 사망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며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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