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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제약 회생안 법원 강제 인가 촉각…태광 M&A 불씨 살아날까[시그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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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권자·주주 찬성에도
채권자 단 3.5%p차 부결
이 기사는 2026년 3월 19일 15:54 자본시장 나침반 '시그널(Signal)' 에 표출됐습니다.

서울경제

법원이 동성제약 관리인이 신청한 회생계획안 강제인가에 대해 심사에 착수했다. 이르면 다음주 중 결과가 나올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법원의 결정으로 회생 불씨가 되살아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투자은행(IB)·산업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 관계인집회 투표 결과 회생담보권자와 주주는 이번 회생계획안에 대해 각각 99.97%, 52.84%의 찬성표를 던졌다. 회생채권자의 찬성률은 63.15%였다. 현행법상 회생안 가결을 위해서는 담보권자 의결권 총액의 4분의 3 이상, 채권자 3분의 2 이상, 주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번 표결에서 담보권자와 주주는 가결 요건을 충족했으나 채권자 투표에서 동의율이 기준치에 약 3.5%포인트 미달하며 회생안은 최종 부결 처리됐다.

회생안 부결로 인해 약 1600억 원을 투입, 동성제약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추진하던 태광 컨소시엄의 계획에도 변수가 생겼다. 다만 업계에서는 법원이 강제인가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보면서 M&A 작업도 다시 추진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번 회생계획안의 조건은 다른 회생 사건과 비교해 이해관계자들에게 우호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실제 이번 안은 △모든 채권의 100% 현금 변제 △회생안 개시 후 이자 지급 △기존 주식의 소각 없는 M&A 등을 골자로 한다. 이는 통상적인 회생 절차에서 대규모 감자와 채권 탕감이 수반되는 것과 대조적인 행보다.

태광 컨소시엄이 새 최대주주로 올라설 경우 동성제약의 재도약할 발판도 마련할 수 있다는 평가다. 앞서 태광산업은 미래 성장 동력의 핵심으로 뷰티·헬스케어 부문을 지목하며 전문 법인 ‘실(SIL)’ 신설을 발표했다. 최근 국내 뷰티 기업인 애경산업 인수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상태다.

투표 결과를 가치 총액 비중으로 환산할 시 찬성 여론이 훨씬 높았다는 점 역시 강제 인가 가능성을 높이는 대목이라고 업계 관계자들은 짚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찬성표를 던진 담보권자와 주주의 의결권 총액 비중은 전체의 94%에 달하는 반면 반대한 채권자의 총액 비중은 단 6%에 불과했다”면서 “법원이 강제인가 결정을 내릴 경우 태광 컨소시엄의 M&A 절차는 동력을 얻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충희 기자 mids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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