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를 당한 버스.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
[파이낸셜뉴스] 고속도로를 달리던 화물차 바퀴가 빠져 반대 차선을 달리던 버스를 덮쳤을 당시, 한 승객이 쓰러진 기사 대신 운전대를 잡아 2차 사고를 막은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경기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3시 54분께 평택시 서해안고속도로 금천 방향 포승분기점(JC) 부근을 달리던 4.5톤 화물차에서 바퀴가 이탈했다.
이 바퀴는 반대 차로인 무안 방향 시외버스(고양~군산) 운전석 쪽 앞 유리를 뚫고 들어가 50대 기사 A씨를 충격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A씨와 함께 버스에 탑승해 있던 승객 7명 가운데 3명은 깨진 유리 등에 찰과상을 입었다.
한때 A씨가 정신을 잃으면서 버스가 휘청이기 시작하며 인근 SUV 옆 부분을 충격하기도 했다.
이때 조수석 쪽 4열에 앉아 있던 승객 문도균(42)씨는 화물차 바퀴에 맞아 쓰러진 운전자를 대신해 브레이크와 운전대를 잡아 대형 참사를 막았다.
문씨는 "자고 있다가 펑 터지는 소리에 깨보니 다른 승객이 ‘기사님’하고 다급하게 외치고 있었다”면서 "놀라 앞으로 가보니 운전석이 젖혀져 운전자는 코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다"고 했다.
문씨는 “기사님이 의식이 없어 보여 이대로 버스가 계속 가다간 더 큰 사고가 나겠다 싶었다”며 “곧장 쭈그려 앉아 한 손으로 브레이크, 다른 손으로 핸들을 잡아 버스를 멈추면서 갓길로 몰았다”고 했다.
당초 운전기사가 사고에도 불구하고 버스를 끝까지 정차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버스 내부 블랙박스를 확인한 결과 사고 직후에 A씨는 정신을 잃었고, 문씨의 행동 덕분에 추가 추돌 등 2차 사고를 막은 것으로 확인됐다.
버스가 멈추자 문씨를 비롯한 승객들은 쓰러진 운전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버스 유리창을 깨 대피했다.
문씨는 “버스 문은 가드레일에 막혀 열 수 없는 상태였다”며 “다른 승객과 함께 창문을 깨서 다친 분들이 먼저 대피하도록 했다”고 했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A씨는 심정지 상태로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화물차 운전자 70대 남성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3차로에서 4차로로 진로 변경을 하다가 갑자기 '덜컹'하는 소리가 났다"고 진술했다.
이어 "바퀴가 빠진 사실을 인지하기는 했으나, (버스를 덮치는) 사고가 난 줄은 몰랐다"고 주장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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