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소방서가 소방용수시설 주변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한 합동단속 홍보 이미지를 통해 소화전 5m 이내 주정차 금지와 과태료 부과 방침을 안내하고 있다. [사진=남원소방서] |
[서울경제TV 전북=최영 기자] 전북 남원소방서가 재난현장 골든타임 확보와 원활한 소방차 출동 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25일 소방용수시설 주변 불법주정차에 대한 합동단속에 나선다.
남원소방서는 신속한 출동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기존 연 2회 실시하던 합동단속을 올해부터 연 4회(분기별 1회)로 확대, 단속의 지속성과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번 1분기 합동단속은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진행되며, 특히 첫날인 25일에는 남원시청 교통과 교통지도팀 단속반 2명과 소방 관계자가 함께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 주변 5m 이내 불법 주정차 차량이다. 단속반은 반복 민원이 발생하는 구간과 소방차 접근 및 급수활동에 지장을 주는 상습 점유 구간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남원시는 위반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필요 시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한 소방관 직접 신고도 병행할 방침이다.
남원소방서장은 "합동단속에 앞서 인스타그램과 시 옥외 전광판 등을 활용해 1~2주 전부터 사전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며 "단속 결과를 분석해 상습 구간 재발을 차단하고 다음 분기 단속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sound1400@sedaily.com
최영 기자 sound140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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